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관광업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진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3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조건, 지원내용 썸네일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9. 10까지

2.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이메일 제출후 신청확인

  • 제출처(이메일) : pluejob@sta.or.kr / 02-757-7482, 02-6083-7436
  • 양식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공고문] 다운로드클릭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조건

1.사업장 기준

ㅇ 서울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사유(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기준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자로 보는 경우>

①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②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우러 이내인자 제외)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수 있또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ㅇ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ㅇ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ㅇ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ㅇ (임금수준)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자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분) 월 임금 2,331,813원

ㅇ 지원제외사유(아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2023년 기준, 서울형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이후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혼인 일자가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자
  •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중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기업은 해당자의 졸업예정증명서ㅡㄹ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물량팀)

*단 파견 및 물량팀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ㅇ 지원기간 : 3개월 ~ 최대 6개월

※ 참여 희망기업은 2023. 9. 10.까지 사업신청 및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협약체결) 기업은 2023. 12. 15.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ㅇ 지원애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x 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후에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선정방법

1.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기업 – 신청서류 제출

② 심사 및 협약체결 – 기업 서울시관광협회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심사후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업 협약체결

③ 명단 제출 – 기업

  • (기업)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서울시관광협회) 검토후 채용자 명단 승인

④ 지원금 신청 – 기업

  • 채용 3개월 되는 달 익일부터 1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단위기간별 신청

⑤ 최종 심사지급 – 기업

  • 근로자의 자격요건, 재직여부 임금지급 내역등 지급대상 여부 검토
  •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⑥ 현장 모니터링 – 서울시관광협회

  •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정검 상시진행




2. 제출서류

  • [서식1]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1-1]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 [서식1-2]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결정 통지서
  • [서식2] 사업 지원 협약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서식4]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 [서식5] 채용자 명단 제출서
  • [서식5-1]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서식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 [서식8]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서식8-1]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 [서식8-2]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결정 통지서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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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방법

-지원범위 내 신규 채용 근로자 근무확인,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성정위원회으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유의사항

ㅇ 23년도 사업계획상 지원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지원 제외 통보)

ㅇ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

ㅇ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수 있음

ㅇ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sta.or.kr)를 통해 공지함

ㅇ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ㅇ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명단을 10일 이내 서울시관광협회에 제출

ㅇ 지급 받은 고용장려금의 용도는 근로자 인건비에 한한다

관련문의

ㅇ 문의처 : (사)서울특별시관광협회(☎ 02-757-7482, 02-6083-7436 /plusjob@s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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