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이자율 제공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그중 하나가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가입요건 완화내용
소득 3,600만원 → 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 100만원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통해서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추가금리 혜택제공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단 대출 금리하한선은1.5%)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1. 준비기 : 청년주택드림 통장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형산 + 내집 마련 기회 제공

 

2. 내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

분양가 80%까지, 최저 2.2%금리, 최장40년 대출 지원

 

3. 결혼.출산.다자녀 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리인하)

  • 결혼 : 0.1%p
  • 출산 : 0.5%p
  • 다자녀 : 0.2%p씩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1.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 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한도 월 40 → 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 보증금 5천 → 6.5천만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 3.5천 → 4.5천만원
  • 월세 대출한도 : 50만원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3.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갑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실버스테이 도입추진 및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 → 3천호)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호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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