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모음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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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Q. (소득금액확인) 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 소득금액(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ㅇ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발급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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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가입) 외국인은 어떻게 가입하죠?

A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소지한 외국인

(절차)

  • 가입신청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계좌 개설

1. (외국인 – 은행)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 확인

3. (외국인-서민금융진흥원) 주민등록표등본 ylaccount.kinfa.or.kr에 제출

  • 내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내국인의 명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거 가족 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발급 시 동거가족 출력여부 Y,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Y)

4. (외국인 – 서민금융진흥원) 카톡 또는 SMS로 안내된 가구원들에게 가구원동의 링크를공유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실시

5. (서민금융진흥원) 4단계를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확인을 실시

6. (외국인-은행) 가입대상 안내문 확인 후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Q. (탈락사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미충족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소득요건 미충족)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가입요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ㅇ 소득 상세금액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ㅅ(청년도약계쫘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소득 상세금액을 확인대 드릴수 없습니다

 

ㅁ (가입절차 미완료)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가구원동의를 미완료하신 경우 심사가 자동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일부 누락, 내용확인 불가, 열람용 제출, 정보 오기재 등

ㅇ 다만 가입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선 다음 가입기간에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결과확인) 청년도약계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신 은행을 통해 안내 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가입대상 연락을 받으신 분은 해당 은행 앱 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미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될 예정이오니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미대상이신 분께선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병역 관련)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확인 불가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군복무 중인 경우 : 군경력증명서 업로드 / 군복무 마친경우 : 병적증명서(특이사항이 잇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 : 1.정부24(인터넷발급) > 기타요청사항, 2.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3. 병무청 콜센터





 

(프로세스)은행에서 관련 안내 → 고객이 직접 1397콜센터 연락 → 고객이 ylaccount.kinfa.or.kr >개인 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군경력증명서 업로드 > 1397콜센터에서 고객에게 확정 안내 > 은행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현역병, 상금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만 해당됩니다

 

Q. (가구원 동의 오류) 가구원 동의 오류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A. 아래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laccount.kinfa.or.kr 사이트 > 가구원 동의 페이지 클릭한게 맞을까요?
  • 신청인(청년)이 아닌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한게 맞을까요?
  • 신청이 말고 가구원을 선택한게 맞을까요?
  • 가구원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맞을까요?
  • 30분 후에 홈페이지를 끄고 재접속 해보셨을까요?

ㅁ(실명인증을 하셔도 문자가 안오는 경우) 가구원 휴대폰의 스팸메세지함을 확인해주세요!

  • (갤럭시) [문자]>[설정]>[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차단메세지]
  • (아이폰) [설정]>[메세지]>[차단된연락처]>[차단된 연락처 차단 해제](1397번호)

ㅁ 그래도 안된다면, KCB 오류 관련해서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Q. (가구원 확정불가) 가구원 확정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가구원 확정불가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해주세요

※ 이는 주민등록표등본에 표기된 세대원 중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ㅁ (서류 업로드 방법) https://www.ylaccount.kinfa.or.kr사이트 > 개인요건 및 최신화 페이지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한번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하시면, 수정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서류발급방법) https://www.efamily.scourt.go.kr대법원 사이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 전자문서지갑으로 열람용불가)

※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_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발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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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원동의) 가구원 동의 현황은 어디서 확인 하나요?

A. 가구원동의 확인 방법은 https://ylaccount.kinfa.or.kr/main사이트 가구원동의 화면에 자녀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가 간혹 안보일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어있으니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Q. (가구원제외) 가구원 제외는 어떤 경우에 할수 있나요?

A. 가구원 제외는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있는 가족 중에 관계가 단절되는 등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따로 제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제외나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이유가 없는 이상 임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구원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Q. (실명인증)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라서 실명인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A.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오 같은 절차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인이 아닌 휴대폰 인증이 안 되시는 가구원분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은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 > 청년도약계좌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하여 인쇄 후 서명

서민금융 진흥원 바로가기

2. ①가구원 본인의 신분증과 ②서명한 동의서 파일을 아래 번호의 팩스번호로 모두 송부(※팩스번호는 콜센터에 문의)

* 동의서에 필수사항 체크하고, 신청인(청년)의 고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가구원 핸드폰번호 반드시 포함하여 송부(자료실 예시 참고)

※ 팩스가 없으신 분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팩스]를 다운받으시면 무료료 쉽게 송부 가능하십니다

모바일팩스앱(android)

 

모바일팩스 앱(ios)

최대 2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및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ARS 3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불찰로 팩스 및 가구원의 신분증이 식별불가하거나 잘못 기입되는 등 오류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Q.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최신화를 신청하고 싶으면 어떤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A. 체크(▣)표기된 서류는 모두 제출 필요(□ 표기된 서류는 추가 요청할수 있음) 23.7월기준

최신화 사유 필수증빙서류

※ ▣는 필수로 제출, □는 한가지 선택 제출

서류발급자기준 발급처
조(외조)부.모 부양 필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본인 국민건강보험

정부24

재판이혼(본인) 소송중 택1

 

□ 소장사본(사건번호포함) 본인 법원
□ 이혼판결문(사건번호 포함) 본인 법원
사망 택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의 부.모 정부24
□ 사망진단서 의료기관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택1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사건번호 포함) 법원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 필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본인 정부24
▣ 주민등록표(거주자 등(초)본)

*초본 발급 불가 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실종부재 선고) 제출

거주불명자 정부24
실종(가출, 행방불명 포함) 택1

 

□ 가출행방불면. 실종 신고접수증 경찰민원포털 경찰서
 신고증 법원
수용(수감) 필수 ▣ 수용증명서 형사사법포털 교정기관
가정폭력 택1

 

 

□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형사사법포털

검찰청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포함) 검찰청
□ 기타 가정폭력 증빙 서류

*신고접수증, 소장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가정폭력 증빙

기타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증빙

 

Q. (가구원 판단)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본인의 부모만 해당),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중도해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가입)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고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ㅇ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 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것(국적 무관)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외국인은 대면 계좌개설만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ㄴ다

 

Q. (소득+우대금리) 소득 +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A.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하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호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지급 공시금리 80%지급 공시금리 60%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지급

 

Q. (변동금리)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ㄴ다

 

Q. (정부기여금 이자)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게 되는지?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납입금액)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습니다

 

Q.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보러가기

 

Q. (가구원 소득확인)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 가입 신청자 본인으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으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가입취소여부)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수 있으며, 일단 가입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직장에 그만두신다고 해도 적금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Q. (가입취소조건)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정부기여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Q. (개인소득요건)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직전년도(22.1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Q. (개인소득요건)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혹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심사절차 및 준비서류)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설가 어떻게 되는지?

A.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가입신청)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으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아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가입제한요건)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계좌개설제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개인소득요건)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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