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기준중위소득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구소득 :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 모두 합산한 금액
③ 기준중위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일 현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으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가구원은 적금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봉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기준으로 판단함(청년이 부양한다고 확인 될 시 조부모를 포함 할수있음)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에 금리는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로 받을수 있습니다
1. 기본이자율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신청 청년도약계좌 기본이자율
※ 3년 고정금리, 2년변동금리(3년 경과 후 시점부터 매 1년마다 변동)
- 정부기여금에 기본이자율 지급
- 특별중도해지시 기본이자율 지급
2. 우대이자율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1.5%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항목 | 우대금리 | 우대 이자율 |
소득+우대 |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 이하)(최고 연0.5%적용) | 최대 연 0.5% |
급여우대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으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3% |
신한카드 결제우대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3% |
첫 거래 우대 |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었던 고객 | 연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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