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으로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을 받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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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
금리 | 취급은행에서 상이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 비과세) |
지원내용 | 은행이자+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 |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후 익월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약 3~4주 소유)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②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ㅇ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ㅇ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ㅇ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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