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지원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으로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을 받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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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징

상품종류 자유적립식(만기연장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금리 취급은행에서 상이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이자+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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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후 익월 계좌가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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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약 3~4주 소유)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만 나이 계산하러가기

 

②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ㅇ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ㅇ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ㅇ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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