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안보는데 tv 수신료를 내고 계신가요? 2023년 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원하는 경우에만 tv수신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tv수신료 환불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tv수신료를 환불 및 해지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됩니다
-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
- 전력소비가 50Kwh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기초생화수급자등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를 해지 하는 방법은 아파트, 주택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해지하시고 환불받으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tv수신료 면제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한후 제출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2. 주택
- 한전에 전화하셔서 해지하실수 있습니다(지역번호 + 123)
-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하실수 있습니다(1588-1801)
tv수신료 환불 방법
tv수신료를 환불 받으실분들은 한전에 전화하시거나 KBS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전의 경우에는 3개월분까지만 환불을 받으며, KBS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 한전(지역번호 + 123)
- KBS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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