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신청
지원대상
1.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6세이하 영.유아
2.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2.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3.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6세 미만)
-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