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조건 지급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조건 지급일 후기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2.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60%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실 분들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신청시기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지원내용

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지원을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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