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금액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며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국가정책인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34,810원을 부부에게는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신청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확인하러가기▼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자격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장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러가기▼

 

 

2024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지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에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최대 단독가구는 334,810원을 부부에게는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을 경우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급여액)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