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평愛 청년통장(5기) 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매달 14만원씩 입급하면 3년후에는 2배로 돌려주는 2023 양평愛 청년통장 5기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명 모집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 양평愛 청년통장 5기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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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평愛 청년통장 5기 신청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7일(월) ~ 8월 18일(금)

2.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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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인원

  • 30명

 

양평愛 청년통장 5기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거주지) : 공고일(2023. 8. 1.)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 거주 중인 만 18 ~ 3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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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③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공고일 직전 달의 건강 보험료와 직전달 포함 3개월(5~7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88,625원 이하인 자

 

2. 신청제외자

※ 신청제외자가 사전 공고 확인 및 동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사업 참여 중도 발견시) 저축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본 사업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근로소득) 미충족자
  • 본 사업에 기존 선발.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생애 단 1회만 참여 가능, 중도해지로 군 근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참여자도 재참여 불가능)
  •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적.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이력(가입자, 중도해지자, 수혜자 등)이 있는 자 ※ 단 양평愛 청년통장 외 타 사업의 중도해지자일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지원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음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유사사업(참여불가)의 범위

ㅇ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초과 등) 참여중 혹은 참여 가능한 자 → 복지정책과 협조를 통한 확인

ㅇ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협조를 통해 확인

ㅇ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중복참여 가능) → 경기도 협조를 통해 확인

ㅇ 기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타 지자체 협조를 통해 확인

ㅇ 기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위 유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상품권,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은 중복지원 가능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범위

ㅇ 청년에게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잇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양평군에 소재하는 중기업 및 소기업

ㅇ 청년에게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림 및 허가를 받은 양평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확인할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단 비영리법인.단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신청불가)

 

근로지원금 지급 불가한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참여제외자)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②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③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신용 현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한염업종합등 이에 준하는 기관

⑤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등 관련법 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관

⑥ 기타 군에서 근로지원금 지원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가산점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가산점 받고자 하는 신청자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부양가족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제출서류

※ 12번(선택제출)제외, 모든 서류 필수제출

1. 참여신청서(자필서면)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자필서명) 1부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1부

4. 근무 확인서(근로시간) 1부 – 직접 작성 및 사업장 고용주 확인

5.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6. 해지 처리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1부

7. 근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1부(소재지 및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확인)

8.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출력, 과거주소 변동내용 5년, 발생일, 신고일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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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근로기간) 1부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근로소득)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받으러가기

 

11. 참여자 약정서(정독 필수, 자필서명)

12.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산점 대상자에 한함, 선택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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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지원내용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군에서 매칭적립 ※중도해지시 군 지원금 수령불가

 

2. 지원방법

주기별(6개월) 84만원(월 140천원 x 6개월) 입금(총6회,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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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선정기준 : 별표1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심사표 기준 심사

☞ 별표1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심사표 기준심사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별표1

 

2.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3.8.1.(화) 군-일자리경제과
신청.접수 2023.8.7(월) ~ 8.18(금)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2023.8.21(월) ~ 9.1(금) 군-일자리경제과
선정공고 2023.9.4.(월) 군-일자리경제과
약정체결 및 진행 2023.9.11(월)부터 군-일자리경제과

NH농협-양평군청 출장소

 

3. 선정자 발표 : 개인별 문자 통보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양평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참고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에는 부적격 처리함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환수, 향후 해당 사업 신청 불가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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