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및 대상 지급일(100만원)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및 조건 지급일(100만원), 경기도에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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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3분기)

1. 신청기간 

2023. 09. 01.(금) 09:00 ~ 2023. 10.02.(월) 18:00

 

2.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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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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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5. 소급신청

ㅇ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ㅇ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07.02~98.10.01
2023년 1분기 98.07.02~99.01.01
2023년 2분기 98.07.02~99.04.01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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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2.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1.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원

 

2023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03.31 23.03.05~`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05.~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05~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05.~12.08. 12.20.

 

유의사항

ㅇ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ㅇ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ㅇ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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