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3분기)
1. 신청기간
2023. 09. 01.(금) 09:00 ~ 2023. 10.02.(월) 18:00
2.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3.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5. 소급신청
ㅇ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ㅇ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 98.07.02~98.10.01 |
2023년 1분기 | 98.07.02~99.01.01 |
2023년 2분기 | 98.07.02~99.04.01 |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2.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1.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원
2023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일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05~`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05.~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05~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05.~12.08. | 12.20. |
유의사항
ㅇ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ㅇ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ㅇ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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