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내





2023년 4월 1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6개월 경과후 시행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법률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내

 

☞ 발표된 공포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법률제19371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12

 

2023년 10월 18일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 2023년 10월 18일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은 4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조문 보러가기

 

1.공인중개사법 10조 제1항 5호(등록의 결격사유)

  • 개정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개정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 공인중개사법 15조 3항(신설)

  •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인중개사법 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신설)

  • (신설) 중개보조원은 형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 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신설)

: (신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 있다는 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6제4항]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제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렴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체납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수 있다 이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수 있다 이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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