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모음





경기도에서는 2023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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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

Q. 한번 신청하면, 2023년 1~6월(2023년 1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공고시마다 배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업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Q. 신청자 나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Q.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3. 7. 3.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19. 7. 3.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자격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Q. 외국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되나요?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Q.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그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Q.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Q. 2023년 9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하가요?

☞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등)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에서는 23년 상반기(1월 ~ 6월)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3년 2학기 신입생(2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때 신청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빙서를 제춣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Q. 지원내용(2023년 1 ~ 6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2010년하반기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3년 1~6월까지(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그 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1) 2015년 ~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3년 1~6월에 대출 받지 않더라도) 2023년 1~6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가능
  • (예시2) 2023년 1~6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가능

Q. 이전 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 대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대리신청 불가)

 

Q.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23년 5월에 군입대한 경우 23년 5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3년 1 ~ 4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카투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직계존속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시 어떻게 접수하나요?

☞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의 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포함. 발생일/신고일포함)과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 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발급일(공고일 이후)이 반듯 표시되어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Q. 한국장학재단 회원 아이디(ID)나 학자금 이자발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경기도에서 확인 불가)

 

Q. 서류를 다 떼야 하나요?

☞ 경기민원24에서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적증명서(재학.졸업), 가족관계증명서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2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늘 서류이며, 1년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Q.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1)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동의하지 않을 경우 – 아래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러가기 링크버튼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1.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으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동의 하지 않을 경우 – 아래 건강보홈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아래 중 하나으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일부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나, 졸업(수료)증명서는 이전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신청하거나
  • 재학/졸업/수료한 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관련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졸업유예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자격을 선택하여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휴학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휴학증명서를 휴학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생인데, 졸업예정이라 재학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재학기간이  표시된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본인은 경기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계존속(부모님등) 거주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직계존속으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경우 신청자나 존속 모두 가능하며,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하거나, 인근 주민센터 민원대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가기 링크버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하러가기 클릭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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