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지원내용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등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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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사람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①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② 대상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지원내용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예시) 단독주택 80㎡(24평)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반파 3,600만원,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료 모의계산해보기

 

전액지원 대상자

※ 아래의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조건①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조건②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풍수해보험 주요내용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바로가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으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의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특별시를 말함)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으 기관) 또는 이를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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