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등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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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사람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①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② 대상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지원내용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예시) 단독주택 80㎡(24평)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반파 3,600만원, 전파 7,200만원
전액지원 대상자
※ 아래의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조건①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조건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풍수해보험 주요내용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으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의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특별시를 말함)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으 기관) 또는 이를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