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신청서 조건 200만원(유산.사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신청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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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우편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방문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2.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신청서등)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2.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초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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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상한액은 매년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지급

 

ㅇ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시기간 1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이상 15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ㅇ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으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 200만(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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