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 월요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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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기회 확대 주요 개정내용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기회 확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ㅁ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ㅁ (개선내용)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개선(3→2자녀), 출산가구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 ↔ 3자녀간 10점)

②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

③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 45㎡ 초과 입주 희망 시 : (現) 1~2인 가구와도 경쟁 → (改)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인주신청 가능면적(안)>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 26~44㎡ 36~50㎡ 45㎡~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ㅁ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18) 108만호 → (20)127만호 → (22)142만호 // 영구.국민.행복주택 → 통합공임

 

ㅁ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ㅇ (공급방식)민간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3.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ㅁ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ㅁ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4.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ㅁ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 가정 주거지원 한계

ㅁ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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