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경험등으로 인해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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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
1.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비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가능
☞ 아래에서 가까운 센터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이용절차
- 서금원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대상
1.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2.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10%(23년 4월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3.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2.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3.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4.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6.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룐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7.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 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제출서류
구분 | 가)재직/사업증빙(택1) | 나)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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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금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납부 확인서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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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등 확인서류에 연금 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