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조건,서류) 안내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조건,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조건 서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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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청년

대출금리 보증금 연1.3%,

월세 0%(20만원한도)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원(월50만원이내)

대출기간 25개월(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월세보증금 계산하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은행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2.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택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초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건강자격득식확인서 발급 받으러가기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소(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다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고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세어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으 70%이내 월세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상환방법

1.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으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3.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및 고객부담비용

1.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2.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1.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2.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영업점 및 중도산환수수료 대출계약철회

1.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 광역시등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2.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3.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ㅇ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ㅇ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ㅇ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ㅇ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허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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