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조건,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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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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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보증금 연1.3%,
월세 0%(20만원한도)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원(월50만원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은행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
2.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택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초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소(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다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고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세어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으 70%이내 월세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상환방법
1.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으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3.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및 고객부담비용
1.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2.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1.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2.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영업점 및 중도산환수수료 대출계약철회
1.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 광역시등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2.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3.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ㅇ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ㅇ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ㅇ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ㅇ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허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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