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저금리로 최대 2억원 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조건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대출조건 금리 썸네일](https://nambusangsa.com/wp-content/uploads/2023/07/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신청-대출조건-금리-썸네일-optimize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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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이하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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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3%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과 은행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우너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혹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대출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우너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으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조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여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강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건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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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침차보증금 80% 이내 ②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으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금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1. 고객부당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2.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
3.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계약철회 유의사항
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혼한 때에 효력이 발생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추소 불가
3. 유의사항
- 대출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돗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ㅇ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ㅇ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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