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조건,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개요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금리는 연 1.2% 이며 최대 한도는 1억원이내입니다
대출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중견기업 재직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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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2.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현태의 계약서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그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환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식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으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으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39세 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꼐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대출 중복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우너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로 산정 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하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상환방법
1. 대출금리 : 1.2%
- 1호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추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3.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및 보증 종류별 안내
1.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를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2.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금 지급방식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취급 시 보증료
2.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및 중도상환수수료
1.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2.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상담문의
ㅇ 대출 심사에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ㅇ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