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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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신청

 

가까운 보건소 찾으러가기

 

지원대상

1.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6세이하 영.유아

2.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2.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3.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6세 미만)
  •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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