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대상 기간 안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80(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대상 기간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러가기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2.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4.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러가기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우러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 휴직제

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으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3개월 + 父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2개월 + 父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1개월 + 父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으 100%)

 

②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도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ㅇ 피보험자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전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ㅇ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 출석(우편 제출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후 1월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시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인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2023 가정양육수당지원 신청 및 조건(10~20만원)

▶ 1억 빨리 모은 사람들만 아는 가계부 어플 추천 best3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신청서 조건 200만원(유산.사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