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모음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FAQ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절차

Q.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②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④ 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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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추천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하신후 서울시 승인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완료 상태 확인하고 심사 완료 메시지를 받은 후 승인된 추천서는 본인 직접 출력 은행에 제출하고 승인거부 시에는 재작성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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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추천서를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반드시 융자추천서 신청인, 대출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융자추천서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A.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1)세대주의 배우자, 2)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대출실행일(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세대주 요건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 외의 구성원으로 전입된 세대원(조카, 처조카등의 기타친척 및 동거인)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 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능 합니다

※ FAQ 마지막 페이지 도표 참고

☞ FAQ 마지막 페이지 도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도표

 

Q.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은 언제 할수 있나요?

A. 융자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융자추천서 유효기간은?

A. 발급일로부터 2개월 입니다 2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심사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수 있나요?

A. 추천서 발급 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평일 기준) 내외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원현황에 작성완료로 표시되며,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 신청 완료 후 통신상태 불량, 모바일/PC에서 파일 업로드 중 오류 등으로 인해 파일 첨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내역(본인/배우자 성명 클릭)에서 파일 첨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유선 문으 등으로 빠른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불가합니다

 

Q. 심사결과가 승인거부가 나왔을때는?

A. 신청 오나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승인 거부 처리됩니다 심사결과가 승인 거부일 시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거부 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됩니다 재심사요청 시에도 심사는 재심사 요청 기준 일로부터 평일 기준 3일 내외가 소요되오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융자추천서 및 대출 필요서류 FAQ

Q. 융자추천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A.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ㅇ 주민등록등본(본인/배우자가 따로 외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 세대원/세대주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 주민등록 초본은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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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명의 각각 첨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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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혼인관계서

  • 미혼 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자도 첨부해야 하며,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씩 첨부
  • 혼인신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 접수증으로 가능

ㅇ 주택임대차계약서

ㅇ 계약금납입 영수증(5% 이상 지급 필요)

  • 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첨부

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 혼인신고 직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Q.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A.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신청시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증빙하는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A.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Q. 재직기간이 짧아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서 발급하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소득은 소득합산액/근무월수x12개월로 환산됩니다 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대출 진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 세대주 확인 할수 있는 페이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Q. 재직증명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A.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직장의 양식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으로 발급된 서류 아닌 일반 또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전 본인 및 배우자 명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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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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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한 경우 제출서류는?

A.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임신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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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소득자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연금수령통장을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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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 지급영수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발급해 주셔야하며, 반드시 임대인의 도장 혹은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최소 5%이상 지급하셔야 합니다

 

Q.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은행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은행제출서류가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추천이 취소됩니다 신청 시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융자추천서 및 대출)신청 자격 관련 FAQ

Q.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후 예비신혼부부 자격 유지 기간은?

A. 대출신청일 기준 예식일이 경과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은행에 대출신청(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기준) 온료 시점까지는 예비신혼부부 자격(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Q. 부부합산 연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밝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곤련 자세하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계약하신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핫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연소득과 무주택 여부 확인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외국인 배우자도 협약은행 방문해야 함)

 

Q.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Q. 재혼의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연령제한은 없는지?

A. 재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혼 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배우자오 결혼 시 과거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혼 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불가)과거에 기 대출을 받은 경우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Q.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Q. 대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구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되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 연장 시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라 전세대출 즉시 상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실행 후 처음부터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하나요?

A. 부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자인 대출신청인은 일주일에 임차물건지로 반드시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합니다

 

Q. 대출실행 후 타지역으로 전출해야 하는 경우는?

A. 임대차계약자인 대출신청인은 해당 물건지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는 주소르 이전해도 됩니다

 

Q.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A.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돔에 따라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방법은?

A.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을 매매한 경우 신청이 간으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실행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을 제출해서 주택처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곤련하여 반드시 협약은행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대출 신청조건이 결혼 7년이내인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융자추천서 발급 받은 후 은행 대출신청일 지준 혼인 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Q.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대출은 불가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주택 및 계약 관련 FAQ

Q. 월세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되는지?

A.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7억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경우에 따라 임대인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사전 안내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사항은 없습ㄴ다 또한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 상혼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Q.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재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공공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한지?

A. 국가, 지방자치단체, SH, L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 또는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민간 임차주택인데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A.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용도를 참고하셔야 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이사등으로 주택조건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 및 해당 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혼하는 경우 이자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Q. 미등기 신규주택인데 주소검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물건지 부근 대표번지를 우선 기입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한 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에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최근 신축빌라 등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운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를 권고합니다

 

Q. 임대차계약 시 가족간 거래도가능한지?

A.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보증규정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전세계약이 공동명의인 경우 어느 한쪽이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융자추천서 신청인과 대출신청 인은 동일행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대출 신청인의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Q.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전 갱신계약을 한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A. 보증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 변경사유가 인정됨(계약기간 변경은 관계가 없음)

 

Q.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A.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ㄴ다 기타 대상 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관련 FAQ

Q. 추천서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대출은 서울시-은행-주택금융공사(HF)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협약서 상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내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추천서 신청대상이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사항, 소득, 신용도 등의 심사사항이 해당 규정들에 부적합할 경우 추천서 발급 및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항들에 대해 은행 사전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Q. 대출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은 임대인 계조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차 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납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신청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Q. 대출금 상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 시 기한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출가능한도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A.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대상자의 연소득 등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이내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23.5.2. 신규 신청자 적용)

고객별 대출가능 금액은 협약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융자신청금액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은행에서 사전상담 받은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융자추천서 상 유자신청금액은 은행 대출신청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추천서 승인 후 본인 변심으로 융자신청금액 수정 필요 시,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기재 하기 바랍니다

 

Q. 대출한도를 사전 조회할수 없나요?

A. 대출한도는 개인으 신용도, 인정소득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은행 사전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대략적인 보증한도는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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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나 은행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Q. 개인신용도로 인한 대출 제한이 있나요? 희생진행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개인신용이 현저히 나쁘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나련 부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전에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보증료가 있는지?

A.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으 0.02~0.10%(21.7.1.기준 변동될 수 있음)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상품인가요?

A. 본 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Q.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 또는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A.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 신청시기는?

A.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시에도 연장 만기시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출연장과 관련한 문의(필요서류 등)는 대출 실행한 은행 지점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Q. 기한 연장시 반드시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해야 하나요?

A. 변경된 제도에 따라 대출금의 10% 상환규정은 없으며 지원조건에 부합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은행 대출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대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이자지원 FAQ

Q.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 4.0%)를 지원

  •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
  • 추가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0%

①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최대 0.6%

③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지속 동거 시:1.0%

※ ① ~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함

※ ①은 최초 신청 시 임산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단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잔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② 최초 신청 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단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입기간) 3년이상 인지 확인

 

Q. 추가 지원금리 중 만65세 직계존속 3년이상 지속 동거 자세한 내용은?

A. 대출신청자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최대 1.0% 추가이자를 지원합니다 추가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하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의 전입일을 역산하여 전입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적용됩니다

 

Q.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가요?

A. 신 잔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로 운영 됩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6^)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Q. 기준금리가 무엇인가요?

A. 기준금리는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로 대출 실행일의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검색예시 : 은행홈페이지 접속/개인/대출/대출가이드/가계대출금리/신잔액 COFIX 금리확인)

 

Q. 은행의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ㄹ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은행으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A. 이자지원금리 차감 후 본인부담금리는 최저 1.0% 이상으로 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 중 서울시에서 지우너해드리는 이자 외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대출기간 중 사별 또는 이혼하는 경우 이자지원은?

A. 기본 대출약정기간까지는 가능하며 이후 중단되게 됩니다

 

Q. 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전세대출 즉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동적인 정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 보유 계획시에는 해당 시점의 정책을 알아본 후 반드시 전세대출 실행 은행의 사전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Q.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이 중단도는 사유 및 중단일은?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경우(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 ~ 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주택 보유 예정인 경우 아래 질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 기한연장 시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는?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사항)FAQ

Q.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사항이 무엇인가요?

A. 대출만기 시 공고문상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연장이 불가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임차인이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Q. 예외사항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A. 적용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변경계획 시행일(23.5.2.)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이 불가할 경우로

– 자격요건 미충족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이상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Q. 예외사항에 따른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신청방법은?

A. 전세사기(깡통전세)등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예외사항일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을 위해 법적절차에 대한 증빙서류를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기간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A. 예외사항에 따른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은 6개월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하며, 법적절차 진행이 종료될 경우 반드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최대 2회(6개월 이내, 초대1년) 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증빙서류르 제출하여야 추가연장이 가능함

 

Q. 예외적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A.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한 임차인을 위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최장 4년간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시 : 기존 이자지원 지속(최대 연 3.6%이하)
  • 소송경매진행 시 : 무이자(서울시 이자 전액부담)

 

Q.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A. 공통서류와 유형(임차권등기명령, 경매/공매, 소송)에 따른 서류(아래 각 항목)가 증빙서류 입니다

ㅇ 공동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2.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아래 각 호중 하나)

  1.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2.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 매각물건명세서(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아래 각 호중 하나)

  1. 소송접수증명원
  2. 소송계속증명원
  3. 소제기증명원

 

Q.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등에 보증금 미반호나 사실을 해당주택 등기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원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대출기간 내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법적절차 진행 중일 경우에도 적용가능한가요?

A. 대출기간 내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적용대상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대출만기가 임박하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나,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불가한 임차인이 적용대상입니다

 

기타 FAQ

Q.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8년부터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고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해옸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성룻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렿여 불가피하게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으나 지원사업의 중단을 피하고 계속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일일 신청건수 잔여수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팝업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매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온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되며, 거부사유에 따른 보완 후 재심사요청 시에도 재심사요청 시점 기준으로 평일 3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추천서 승인 후 입력사항 오기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자와 배우자 인적사항 및 물건지 주소 오기재, 본인 변심으로 인한 융자추천금액 변경, 은행변경, 추천서 발급 후 계약서 변경(계약기간, 물건지 변경 등), 추천서 유효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정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취소(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요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취소 처리는 추천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 대출을 이미 받아서 이용 중인 사람은 기존 융자춴서 승인 취소 불가하며, 승인취소 시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경우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보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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