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대출금의 연 2.0%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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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1. 접수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3.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1. 신청대상자 : 만1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장(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등
ㅇ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ㅇ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무주택세대주 기준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신청서류
ㅇ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ㅇ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겨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초 까지, 조압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함(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시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ㅇ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ㅇ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1.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④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2. 신청유형(택1)
1) 근로청년
- 건강보험 직장장가입자
- 추가 근로증명서류
- 추가 소득증명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 추가 근로증명서류
- 추가 소득증명서류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 추가 근로증명서류
- 추가 소득증명서류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 추가 근로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부모) ※ 부모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
신청 및 대출절차
① 추천신청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신청자
② 추천심사 : 3일내외(평일기준) – 서울시
③ 추천서 발급 :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 신청자
④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하나워큐APP이용 혹은 은행방문) :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 신청자
⑤ 임차주태계약 : 지원가능주택(보증금, 월세 등 확인) – 신청자
⑥ 대출신청(하나원큐APP이용 혹은 은행방문) :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 제출 – 신청자 → 하나은행
⑦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약 2주 내외) – 하나은행 → 임대인
※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하나원큐)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신규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1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전까지 |
갱신(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우러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전까지 |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ㅇ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ㅇ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 연장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 연장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3개월 전 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추가 대출 불가)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ㅇ 적용 대상자 :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만 39세 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원(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부모소득 연 7천만원) 초과, 주거급여,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ㅇ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등
4. 기타사항
– 소송,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경매 절차 진행 필요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서류) 사항확인(지점)후 최대 4년 연장 철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1회당, 6개월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상환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이라도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서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ㅇ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ㅇ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02-2133-7029, 7026 |
하나원큐 APP이용(휴대폰)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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