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신청 및 대상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신청 및 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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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2차 추가모집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고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2.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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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다음의 주소,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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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4.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초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으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책,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흐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자는 신청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이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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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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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도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선정인원 : 3,5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ㅇ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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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7일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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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ㅇ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기타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본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됩니다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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