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자격(최대 3억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자격 대출안내, 신청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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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1. 신청접수 :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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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4.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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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대출절차(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협약은행
  • 신청서 접수 : 서울주거포털 신청 – 지원신청자
  • 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승인(3일 내외) – 서울시
  • 추천서발급 : 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 지원신청자
  • 대출신청 : 관련서류 협약은행 – 지원신청자
  • 대출금 지금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협약은행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발급하지 않아도 도며, 추가 발급 불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3.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 5.2.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됨

 

4.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4] 참조

 

☞ 신청안내4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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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1. 신청대상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ㅇ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ㅇ 부부합산 연소득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ㅇ 부부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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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다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초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에 따른 사업계혹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ㅇ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우러 경과 시 불가

ㅇ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2. 대출한도

ㅇ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 5. 2.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에서 사전상담 필요

 

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4.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이원금리 = 실부담금리

 

5.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6. 이자지원 금리 : 최대 4.0%이하(23.5.2.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ㅇ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우러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① ~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함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② 최초 신청 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단,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임기간) 3년이상 인지 확인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7. 이자지원기간 : 최장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ㅇ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ㅇ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 지원

ㅇ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우러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중단일:주민등록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FAQ를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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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ㅇ 적용대상자 :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 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ㅇ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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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사항

– 소송,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경매 절차 진행 필요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서류) 사항 확인(지점)후 최대4년 연장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1회당, 6개월이내)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상환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이라도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기타사항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잇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간으합니다

ㅇ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02-2133-12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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