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신규)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ㄴ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은행 대출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신청대상자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2. 유형별 서류
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도니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