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신규)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ㄴ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은행 대출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으러가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가기

 

⑪-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신청대상자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2. 유형별 서류

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도니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아래 각 호 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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