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지하층, 고시원등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해주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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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1.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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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절차
-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준비서류
1. 필수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등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2.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ㅇ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ㅇ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ㅇ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내용
1.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2.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으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 금리 : 무이자
4.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6. 담보취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금지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9.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0.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1. 대출계약철회 : 다음의 기일 중 낮을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저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문의
: 대출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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