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윈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2.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내국인으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2.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3.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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