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조건 은행(80%)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조건 취급은행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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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러가기

 

2.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이용절차

  •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받으러가기

 

가족관계증명원 발급받으러가기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받으러 가기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소(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소(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저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신고사실없은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위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 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1.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또는 분리돈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금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으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ㅇ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ㅇ 추가우대금리(아래 모두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담보취득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담보취득 : 다음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등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중 적은금액

①전세보증금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ㅇ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중 적은 금액

①임차보증금 80%이내

②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금지급방식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2.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금취급영업점 및 중도상환수수료

1. 대출금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2.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상담문의

1.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횐느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2.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ㄴ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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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7월26일부터)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내용(최대5천만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및 대출조건 금리(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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