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및 계산하는 방법





6월28일부터 대한민국은 특별한 법률을 제외하고 만나이로 통일 되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안내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및 만나이계산하는 방법 썸네일

 

만나이 계산기

: 만나이를 쉽게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바로 만나이 계산기로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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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일이 지난경우와 지난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① 생일이 지난경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만나이

 

②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만나이

 

위 공식으로 대입하시면 쉽게 만나이를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만 나이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다음으로는 만나이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모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서 생일이 지날 떄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생일에 맞추어 1살씩 더하면 됩니다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날이 속하는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합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수 있다 이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행의 3월 1일부터 졸업할떄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 만나이 상용으로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수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수 있으나 친구끼리의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지게되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 환갑(만 60세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단,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것으로 예상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래도 유효한지?

▶ 변화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 연나이는 무엇인지?

▶ 연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으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 ㅇㅇㅇ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나이 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다른법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나이를 의미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나이 규정 (예)>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등)

② 이법에서 병역으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ㅇㅇ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으 1월 1일 부터를 “ㅇㅇ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Q. 만나이 통일법 시행헤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 민사 분야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짐 이를 통해서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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