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제출서류(2023 하반기)





경기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2023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대출금 이자지원은 8월 11일까지이니 늦지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조건,제출서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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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1.신청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버튼

 

2.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10:00) ~ 8월 11일(18:00)

3.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조건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긷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②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헙(수료) 후 10년(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업자일 경우 미지원

③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 제외)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제출 불필요

①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②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 7. 3.이후여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식확인서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조회조건:전체, 전체선택) 조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1.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로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시 이자 지원 불가

3.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버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반기 동안 발생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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