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안내 선착순 지원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조건,지원내용 안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20만원을 지원에 총 30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2년 저축을 최대 2번 연장을 할수 있어서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1.신청기간 : 2023. 7. 5.(수) ~ 7. 21.(금)

2.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적,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으 장, 관계 공무원

3. 모집규모 : 84명(청소년쉼터 거주지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조건

1 신청대상

ㅇ (연령) 15세 이상 24세이하의 가정밖 청소년(1999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ㅇ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ㅇ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 강제퇴소.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2.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내용

: 매월 처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지원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원 목돈(본인 적립720만원, 지원금 1,440만원)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구분  작성서류 비고
본인작성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작성(누립 항목 확인)

첨부서실(1~4)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시설확인발급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입소중:현재쉼터

퇴소자:최종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현재 자립지원관 해당자 제출(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지원검토서 입소중: 현재쉼터

퇴소자:최종쉼터

현재 자립지원관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등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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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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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 전입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가기준) 대학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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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2. 추가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리인 증명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첨부서식(5)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명서류 등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인서, 출입국 증빙 등

※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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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방문 필수)

1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2 기간 : 2023. 8. 3.(목) ~ 8. 5.(토) / 3일간

※ (평일) 10:00 ~ 18:00 / (토요일) 13:00 ~ 17:00

-약정체결 방문전 사전 연락하여 시간 협의 바람





3. 장소 :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

4.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지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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