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전면폐지하고 사실혼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시지원 신청(경기도)
1.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시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시지원조건(경기도)
: 경기도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해사 시술비 지원
① 정부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기간 – 제한없음
- 시행일자 – 계속
② 경기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거주기간 – 6개월 이상 거주(난임여성 기준)
- 시행일자 – 2023. 7. 1.
난임부부 시술시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