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를 사용할때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본캐쉬백과 차등 캐시백을 받아서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한전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대상, 지급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한전에너지 캐시백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기로 가실수 있습니다
☞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한전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2. 신청제외대상
- 전기요금을 관리베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한전에너지 캐시백 적용시기
: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단, 23년 7월분에 한해 6.7 ~ 8.31까지 신청가능)
*역법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으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 15일~10월 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캐시백 산정방법
1.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2.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3.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X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캐시백지급기준
1.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2. 차등캐시백
-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 ~ 10%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이상 ~ 30% 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24년 이후) 5 ~ 15% 미만 시 30원/kWh, 10~30% 이하 시 50원/kWh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