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 안내





출산 전과후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시에는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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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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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요
  3. ⑤란, ⑤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예 부문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O”표시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일급.시급)을 적습니다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단위기간(월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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