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이 알바를 하기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 다운로드 및 부모님동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 작성이유
청소년 근로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이상 부터입니다 하지만 13세 ~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의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 만 13 ~ 14세 :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 만 18세 미만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근로기준법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애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 다운로드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동의서 다운로드👇
부모님동의서 쓰는 방법
부모님동의서 쓰는 방법은 양식에 나와있는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 사업장 개요
- 날짜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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