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필수용품 키트 세면용품, 식기용품, 안전.안신용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대상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000명만 지원되니 지금바로 신청하시고 어떠한 내용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필수용품키트 모집 개요
청년 1인가구를 지원 생활필수용품 신청자모집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10월 31일(화) ~ 11월 14일(화) 23:59
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5,000명(추첨선정)
3. 지원내용
청년 1인가구 생활필수용품 5종 + 청년정책 홍보자료
- 세면용품, 식기용품, 안전.안심용품
4. 신청방법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우편, 방문, 유선접수 불가)
4-1 신청절차
①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②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생활필수용품 키트 검색
③ 해당 서식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기본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신청경로
-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모사업 참석 확인증 1부(해당자 제출)
5. 발표일
2023년 11월 23일(목) 18:00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
청년 1인가구 지원 생활용품키트에 관한 문의 사항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 ☎070-8834-70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1. 추진절차
- 신청접수 : 10.31.(화) ~ 11.14.(화)
- 자격확인 : 11. 15.(수) ~ 11. 20.(월)
- 추첨 및 선정 : 11. 21.(화) ~ 11. 22.(수)
- 선정자 발표 : 11.23.(목)
- 배포 : 11. 28.(화) ~ 12. 15.(금)
2. 자격확인
ㅇ 추진기간 : 11. 15.(수) ~ 11. 20.(월)
ㅇ 추진방향 : 제출서류 검토
- 기본사항 : 생년월일(만19세 ~ 39세), 경기도 거주여부, 거주형태(1인가구)
- 우대사항 : 공모상버 참석여부 확인
3. 추첨 및 선정
ㅇ 추진기간 : 11. 21.(화) ~ 11.22.(수)
ㅇ 추진방법 : 대상자 선별 및 추첨(※시군별 청년 1인가구 분포 고려한 납부:북부 = 4:1 비율 선정)
- 1순위 : 공모사업 참여자
- 2순위 : 도내 거주 청년 1인가구
ㅇ 선정방법 : 공정 추첨 프로그램(유니피커) 활용
ㅇ 선정일 : 11. 23.(목) / 경기청년포털 공고, 개별 안내
4. 배포
ㅇ 추진기간 : 11. 28.(화) ~ 12. 15.(금)
ㅇ 추진내용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주소지로 개별 택배 발송
- 배송 과정상의 물품 파손 및 하자 발생시 1회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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