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저렴하게 특별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 및 대상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에 장기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서 우선공급하는 제도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을 분양할때 공급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원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등 6개 업종
가점부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좋습니다
- 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년, 이전재직기간
- 기술사, 기능장 소유자,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산학 인시스템) 알림마당내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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