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접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접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2.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입란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볻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됩니다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① 가점제 배우자 통장합산기간과 ②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③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이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사항 요약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ㅇ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ㅇ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합산 접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예시
■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8점
■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정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ㅇ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밠애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ㅇ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ㅇ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ㅇ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청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일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예시
■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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