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3년 9월 20일(수)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은 다음의 유형 1~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유형1.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2.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살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사항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상시근로자 (법적)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2.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3. 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것
▶ [붙임3] 업종구분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제제외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내용
1.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2.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3.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자금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6. 융자방식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신청인의 동으를 얻어 망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1. 대출신청 서류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람처리 후 제출
① 공통서류
대출신청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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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특벼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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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각 1부 |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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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1부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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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제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상시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택1부(1개월 이내) |
세금납부 증빙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주소확인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수 있음 |
1부(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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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각1부(1개월이내)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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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람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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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빙 | – 기본서류(최근 3년간)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택1(1개월 이내) |
– 보충서류(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법인과세사업자)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
택1(1개월 이내) | |
– 추정매출액 자료(신고자료 제출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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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 |
유형1 재창업확인 | <재창업_공통>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재창업_준비단계> – [필요시]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 <재창업_초기단계>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외)
– [필요시] 해상(청산)된 법인 대표이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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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각 1부(1개월 이내) |
유형2 채무조정확인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확인서 등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
해당시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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