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자녀를 계획 중인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수있게 가임력 검진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절차
①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희망자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② 검사의뢰서 발급 : 지자체(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상담 : 사업 참여의료기관
④ 검사비 청구 : 수검자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⑤ 검사비 지급 :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서류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 [동일주소지거주]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① 청첩장 또는 ②사실환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 [부부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관할보건소 방문제출(배우자 대리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형식의 파일 첨부
신청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상은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입니다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 ~ 49,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에 문의하세요
✔ 부부 개별 신청
지원내용
검사항목 및 검사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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