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한 청약상품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번시간에는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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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상품인 정부지원형 청약통장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자겨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종류 : 절세상품, 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인 무주택자로 연소득5천만원 이하인자 또는 군복무자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적립금액 : 월 2만원 ~ 100만원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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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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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② 직전년도 연소득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서 현재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금리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기본금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금리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 ~ 2년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10년이내 | 10년 초과 |
기본금리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우대금리 적용 시 무이자 | 무이자 | 연 3.7% | 연 4.2% | 연 4.5% | 연 2.8%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2. 이자지급방법
해지 시 해당 원금과 그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민기후 이율 및 중도해지 이율
1. 만기후 이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대상 :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신청서류 : (전환) 신규일 기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용),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가능
※ 가입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시 배우자 동반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도 : 이자소득 500만(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가입기간 :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예외사항 : 사망, 해외이주, 85㎡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 비가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불가.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적용이 제한
※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혜택
1.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2. 추가입금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입금 가능
※ 단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주택 제외) 해당 통장의 청약권은 소멸되며, 청약 목적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입금 금액은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무관합니다
3. 일부인출
✅ 처약 당첨 후 1회에 한해 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인출 가능
✅ 가입일로부터 인출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회차의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며, 계좌 해지 시 예상되는 소득공제 추징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차별 인출 가능함(단 예상 추징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4.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촤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96만원) 소득공제
※ 전환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적ㄴ환신규 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 납입금애과 중복되므로 제외)
※ 소득공제 기항는 2025.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등록방법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실 것
6. 소득공제 추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전환신규한 초입금은 추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납입금은 전환신규일을 기준으로 추징대상 적용
7. 청약순위 발생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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