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후기





우리은행에서는 주택도시기금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외에는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후기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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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종류 인터넷부동산,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 80%)이내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 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수도권 외 2억원)이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1. 대출대상

ㅇ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이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ㅇ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ㄴ다

① 대출신청이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곤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출한도금액

ㅇ 수도권에서는 최소 10만원 ~ 최대 1억2천만원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원은 3억원입니다

ㅇ 수도권외에서는 최소 10만원 ~ 최대 8천만원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원 입니다

 

신혼가구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고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하며 이때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방법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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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ㅇ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ㅇ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바로가기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ㅇ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ㅇ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ㅇ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4. 금리

금리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아래로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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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기본금리외에도 우대금리를 받으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한시적용) 연 0.1%p

 

5.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6. 담보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ㅇ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ㅇ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7.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 고객부담비용

ㅇ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 :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 : 대출금액의 연 0.031%)

 

9.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한한때에는 영업점 및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해서 상환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 전세자금 기한연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시 연장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10. 이자계산방법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제한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고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우러 이내는 금리 +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 연 5%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떄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불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1. 대출 상담센터

1599-0800 → 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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