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주하는 질문
Q.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정책실험은 기존의 제도를 할것인지 아니면 안할것인지, 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서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의로도 참여할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조례 개정사항 반영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 | 신청요건 아래 5기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가족돌봄 청(소)년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장애인증명서 (해당시)질병 및 소환에 대한 진단서(소견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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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 지고 있는가? * 2개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 | 신청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 포함) |
Q.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총(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지원 등 기타 민간자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의 내용과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 대문에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간(24.1.2 ~ 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Q. 안심소득 참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안심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1월 2일부터 ~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Q.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 예비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Q. 무작위 추출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 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Q.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를 문제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수 있나요?
A.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겨로가를 휴대폰 문제 메시지로 통보해 드립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Q.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A.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24년 4월부터 지그밥니다
Q. 지원집단은 어떤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금액 – 가구소득(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개별 심층 인터뷰등
구분 | 급여종류 | 급여주기 | 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 | 비고 | ||
급여중지 | 차감여부 | 자격유지 | ||||
중앙부처사업 | 기초연금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서울시사업 | 서울형기초보장 | 매월 | O | X | X |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
청년수당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청년월세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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