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가까운 분의 죽음 후에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및 조회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 지원대상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입니다
2.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② 온라인 신청(정부24)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정부24 신청하러가기▼
3.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4.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 후기
안심상속 원 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받은 각 기관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 모든 기관에 통보하며 재산조회를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가 옵니다 기간은 전체적으로 2주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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