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 저축상품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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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 가입방법 : 영업점, I-ONE뱅크
- 가입구분 : 개인
신청방법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아래에 들어가셔서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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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19세이상 ~ 34세이하(병역기간 인정)인 자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 가입금액 : 매우러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 ~ 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금리
✅ 약정이율
- 1개월월 초과 ~ 1년미만 : 2%
- 1년이상 ~ 2년미만 : 2.5%
- 2년이상 : 2.8%
✅ 우대금리(연 1.7%p)
- 적용대상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계좌(단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해지는 우대이율 적용)
- 적용원금 :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단 전환신규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단, 가입 후 주택 소유시 최초 주택 소유일의 직전년도 말일(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미적용
✅ 금리안내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 적용 없이 저축기간별 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일시지급(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가입기간 | 기존이자율 | 우대이율 | 청년우대형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초과 ~ 1년미만 | 연 2.0% | +연 1.7%p | 연 3.7% |
1년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4.2% | |
2년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 기본금리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연 1.7%p) 추가하여 적용
- 기본금리(주택청약저축 기간별 적용금리와 동일)
이자지급방법 및 필요서류
✅ 이자지급식주기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지급합니다
✅ 이자지급방법 :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 필요서류 : 필요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보러가기◀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강비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소득공제
✅ 소득공제 관련내용 안내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120만원)
– 조건 : 과세 익년도 2월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가입일(전환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당첨해지, 해외 이주등)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 신청 후 실제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실증명원(주택마련저축용)으로 증빙 시 추징세 환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 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 대상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것(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① 비과세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③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④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강비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과 별도로 운용되며, 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후, 신청 익년도에 국민교통부와 국세청의 검증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동 상품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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