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출금의 연 2.0%의 이자를 지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주하는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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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주하는질문(서울시 추천서 발급 및 신청관련)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수 있나요?
A. 마이페이지 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원현황에 작성완료로 표시도며,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 신청완료 후 통신상태 불량, 모바일/PC에서 파일 업로드 중 오류 등으로 인해 파일 첨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내역]에서 파일 첩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작성완료 후 수정버튼을 누르면 최종 수정한 시간이 최종적으로 작성완료한 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심사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완료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수정버튼 누르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 추천서 발급은 신청 순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유선 문의 등으로 빠른 ㅅㅁ사를 요청하더라도 불가합니다
Q. 심사결과과 승인거부가 나왔을 때는?
A.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 서류 미첨부, 보완 서류 필요 등) 승인거부 처리 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거부일 시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거부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됩니다
재심사요청 시에도 재심사 요청 기준 일로부터 평일 기준 3일 내외가 소요되오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Q.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계약하신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제출해야 하나요?
A.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Q.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Q. 현재 만39세이고 금방 만 40세가 도는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은행내규 상 대출일 기준 만39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남은 기간을 주택임대차계약기간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고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40세 도래로 인한 대출기간 만료 이후의 대출상품 유지에 관하여 은행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이자지원은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중단됩니다
[22.4.1.이후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대출실행과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①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바로가기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③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④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바로가기
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바로가기
⑥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또는 홈택스 ->바로가기
⑦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로그인후 MY홈텍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바로가기
⑧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첫번째 칸 위치) > 프린터 발급 후 스캔 또는 PDF저장 ->바로가기
Q. 이직(또는 신규 입사)한지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개월 이상 근무하신 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
Q. 이직(또는 신규 입사)한지 일년이 안 되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급여명세서(입사 월부터 현재까지)를 첨부하시거나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현재)란에 첨부하시고, 근로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신청 가능하나, 은행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세권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대출은 불가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Q.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A.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승인거부 사유가 됩니다
※ 단 아이폰으로 촬영한 jpg,jpeg,heic파일은 코덱오류로 인해 확인 불가능하므로 다른 파일로 첨부바랍니다
Q. 어떤 형식으로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되나요?
A. PDF를 권장합니다 단, 1장일 경우에는 JPG도 가능합니다
Q. 업로드할 파일이 여러 장일 경우 어떻게 올리나요?
A. PDF파일로 변경 후 하나의 PDF로 결합하여 업로드합니다(압축파일 불가)
Q. 주거포털 신청페이지 상에서 신청 중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A. 과거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 과서 신청내역을 삭제한 후에 다시 시도하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으 경우 보증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Q. 부모소득금액증명은 두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한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A. 두분 모두 제출하여샤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이 이혼/사망/실종 상태인 경우에도 두분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증명서 상에 이혼/사망/실종 기재)
②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③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혹은 모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본상 부모님 두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셨는데 부모 소득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 혹은 친모를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증명서 상에 이혼기재)
②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③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 혹은 친모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기간으로 근로기간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근로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직했던 회사가 폐업하여 경력증명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최종 재직 직장의 자격상실일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경력증명서를 데체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유형별 조건에 부합되면 선정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선착순 모집인가요?
A. 2021년 4월 1일 이후로 일일 신청 건수가 제한됩니다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다른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선정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알수 있나요?
A. 심사온료 시 문자메시지로 알람이 전송됩니다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심사완료 이후 추천서를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승인거부시 서류 보완 전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될 경우 다음날 신규로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행하며, 연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금리에 가신금리(1.45%)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Q.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주택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신청을 취소하시고 신규 신청하여 추천서를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소 기간은 평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Q. 보증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Q. 보증료가 있는지? 얼마인지?
A. 보증료는 대출금의 0.02%(12.21.기준, 변동가능)가 적용되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Q.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 또는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A.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등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유무를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제사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 상품(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은 추가 신청 불가능합니다
Q.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A. 신 잔액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로 운영돕니다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45%)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 : 기준금리는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하 대출기준금리로 대출 실행일으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Q.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 관련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02-120), 서울주택정책과 주택금융 지원팀(02-2133-7029, 70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계약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추천서 발급 후 주택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 서울시 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할 수 없으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실제주택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3억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이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계약 전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지참하여 하나은행에서 사전 상담 받기를 권고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주택용도가 다가구, 원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주택유형은 다중주택일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 바랍니다
※ 대출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주택 계약시에는 꼼꼼하게 기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Q. 거주 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이 신규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이 연장계약이라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연장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임대인 변경 혹은 보증금액 변경을 수반하는 재계약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세도 신청가능한가요?
A. 전세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면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 시 가족간 거래도 가능한지?
A.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다중주택, 불법건축물이나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A.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표기 되어있는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지원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Q. 공동명의 계약도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은 지원자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대출 불가능한 점을 반드시 인지 바랍니다
Q.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주택입니다
Q.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집주인에게 다른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A. 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단 대출 심사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우해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을 통한 융자를 통해 보증금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가능하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청년임차보증금사업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습니다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 상환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Q. 추천이 안 된거나 추천되었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계약취소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A. 임차계약 전 하나은행APP고 하나은행 지점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추천 승인거부 및 대출거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계약 시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본 계약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이 사업을 통해 ㅇㅇㅇ만원의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으시길 권장합니다
Q. 대출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약정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지속되며 연장계약 및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라 전세대출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Q.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출 신청시 소유주택의 처분계획, 대출실행 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을 제출하여 주택처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소유 중인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에 해당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Q.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배우자포함) 명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된에 따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종료 후 연장 시 주택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A. 보증곤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 변경사유가 인정됩니다(계약기간 변경만으로는 변경/갱신 계약으로 인정 불가)
대출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추천서 발급 이후에 추천서 심사 때와는 다른 상황(근로, 혼인 등)으로 바뀌었는데,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추천서 수정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심사시에는 현재 상항 기준으로 진행됨을 유의하십시요
Q. 대출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잔금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되었는데 대출금은 누구에게 입금되나요?
A.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 납입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고객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Q.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규 혹은 갱신 주택계약일 이후 3개월 내에 하나은행에 대환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사전에 은행에 꼭 ㅂㅇ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 3개월 이후에 대환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변경되는 내용으 주택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Q.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공고문의 붙임3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으로 문의해 주세요
☞ 공고문 붙임3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Q.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서류접수 후 약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Q. 하나원큐 어플을 이용해서 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가능하다고 확인 받았는데(대출가능여부 조회), 초종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A. 대출가능여부 조회시, 입력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서류(스크래핑 서류포함)상으 내용이 다른 경우 대출가능 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ㄴ다
대출가능여부 조회 결과와 최종 대출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계약하시기 전에 주택조건(담보 등)이나 개인신용 관련하여서 은행에 사전문의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Q. 하나원큐 어플에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하나원큐 앱 설치 및 [회원가입>대출>대출상품>전세>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 시, 증빙서류 간편제출(스크래핑)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대출신청 영업점에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대출심사 신청 후, 은행 관련 직원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임차주택을 방문하나요?
A. 은행으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Q.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때 수수료가 있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A. 중도상환은 가능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대출 잔여기간 3개월이내 상환 시 면제됩낟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대출기간 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 및 해당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원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은행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Q. 주택 갱신계약을 했는데(혹은 이사를 갔는데) 보증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 즉, 기존대출금액이 여장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차액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국민은행 대출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한느 경우에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신용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한도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추천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신용등급이나 주택의 권리 관계등으로 대출이 거절도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사항 자주하는 질문
Q.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사항이 무엇인가요?
A. 대출만기 시 공고문상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임차인이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Q. 예외사항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A. 적용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변경계획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이 불가할 경우로,
– 자격요건 미충족, 만 39세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원(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할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Q. 예외사항에 따른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신청방법은?
A.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예외사항일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지우너을 위해 법적절차에 대한 증빙서류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기간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A. 예외사항에 따른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은 6개월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하며, 법적절차 진행이 종료될 경우 반드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최대 2회(6개월이내, 최대 1년)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추가연장이 가능함
Q. 예외적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A.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한 임차인을 위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최장 4년간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시 : 기존 이자지원 지속(최대 연 2.0% 이하)
- 소송경매진행 시 : 무잊(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
Q. 이미 대출기간 내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법적절차 진행 중일 경우에도 적용가능한가요?
A. 대출기간 내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일 경우에는 예외적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적용대상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대출만기가 임박하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나,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불가한 임차인이 적용대상입니다
기타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서울시는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17년부터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고 지속적인 이자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 19확산 등으로 성루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으나 지원사업의 중단을 피하고 계속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일일 신청건수 잔여수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팝업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매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시(필요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되며 거부사유에 따른 보완 후 재심사요청 시에도 재심사요청시점 기준으로 평일 3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추천서 승인 후 입력사항 오기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필요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신청자 인적 사항 및 주소 오기재,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정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취소(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처리는 추천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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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