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아시나요? 겨울철에 도시가스를 전년도 보다 3%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및 참여대상 지급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30% 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대비 1°C 상승시 5%p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시 8%로 기준변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제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도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2.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동시에 신청됩니다
회원가입방법
1. 회원가입
: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2. 회원선택
- 개인회원
- 단체회원
3. 약관동의
- 홈페이지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이용동의
4.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5. 정보입력
- 회원정보 입력
- 도시가스사 선택
- 고객식별번호
6. 가입완료 : 회원가입 완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액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대비 1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1.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2024. 1월 ~2024. 4월 고지서발행분)
2.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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