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신속통합기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노후주거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1,000세대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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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855-1
대림동 855-1번지 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 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침수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고 보차분리가 안되는 협소한 도로, 공원.체육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컷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해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안산선 개통(27년 예정)등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감안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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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대림동 855-1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은 ①공원.저류조 등 공공시설의 입체 복합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②지역으로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③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사업실현성 제고 및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입니다
이번 계획원칙을 바탕으로 대상지가 다양한 사업을 앞둔 지역 일대에 환력을 주는 주거환경 개선의 선도모델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①공원.저류조 등 공공시설의 입체 복합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상지 진입부인 대로변에 공원, 저류조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침수로 인한 안전 위협 등 주민들의 근본적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입니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배치하면서, 시설의 이용성 증대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활기반시설과 주차장 등도 연계.복합 설치했습니다
대림로변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연계조성하여 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상지 일대 침수피해 및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최하부에 저류시설(대림로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고려한 15,000톤 큐모)을 계획하여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②지역으로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주민들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행과 차량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배치했습니다 특히 공원과 연계해 대림로에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기존 이웃지역 및 등굣길을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주변으로 열리고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대상지와 맞닿은 도로를 확폭하여 보행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로의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해 단지 북측 및 동측에 총 2개소의 차량 출입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북측 대림로22길에 별도의 공영주차장 출입구를 계획하는 등 시설별 차량동선 분리를 통해 지역 일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③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사업실현성 제고 및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현재 대상지 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로 상향(제2종(7) 제2종, 제3종 등 → 제3종주거)하고, 유연한 층수계획 등 지역맞춤형 건축계획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및 사업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인접 저층 주거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 주변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했습니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남-북 방향 통경축 설정을 통해 주변으로 열린 가로경관 및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단지 중앙부 최고 35층의 탑상형 주동, 주변 지역을 고려한 중저층의 특화 주동 등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주동 계획으로 주거 디자인 특화 및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대림동 855-1 신속통합기획 개요
1. 대상지 현황
- 위치 :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42,430㎡)
- 용도지역 : 제2종(7층),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토지등소유자 : 221동 / 308명
2. 위치도
3.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 주요내용
구분 | 용도지역 | 용적률 | 높이계획 | 비고 |
현황 | 제2종(7), 제2종,제3종주거 | – | – | 토지등소유자 308명 |
신속통합기획(안) | 제3종주거 | 285%이하 | 최고 35층 내외 | 1,000세대 내외 |
4.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2.12.30.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 23. 6. ~ 23. 12. :신속통합기획 수립(원팀회의, 전문가 자문,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병행)
- 24. 1. : 신속통합기획안 확정.통보(서울시 → 자치구)
- 24. 1. ~ : 정비계획(안) 입안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
5. 종합구상도 및 건축배치 계획안
5. 단지배치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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